헌법재판소 정청래

  <헌재 최후변론-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호수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 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쳤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사람이 천하고 우주라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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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년 11. 26 선고 93다4207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상해간 인과관계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과관계 , 손해배상 범위의 과다 여부 , 피해자의 책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아래는 주요한 법률적 논거와 판례입니다. 1. 인과관계 부재 주장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 청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2070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적용 : 경미한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의 과다성 주장 치료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다 청구로 반박 가능하며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13272 판결: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적용 :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 기록 및 의학적 소견을 통해 과잉 치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과실 주장 피해자가 사고 경위를 과장하거나, 사고 후 추가적 요인으로 인해 상해가 악화된 경우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2625 판결: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사고 이후의 부주의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 적용 : 피해자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상해가 악화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의학적 소견 확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의학적 소견(예: X-ray, CT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

[19편] 형사재판 무죄 판결 필요조건 4가지 경미한 교통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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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2070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아래에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판결 요지 인과관계 입증의 원칙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피해자)는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와 손해가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료, 사고 당시의 상황, 차량 손상 정도 등을 통해 상해와 사고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할 때) 피해자가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판결 배경 : 경미한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나 차량 손상 정도로 보아 상해가 직접적으로 사고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장비리뷰]오즈모포켓2 사용법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하나만 본다면 누구든지 오즈모포켓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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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M6e_lKSShM?si=uCdKB3v_vQjGmiOx

불멍의 시대 타오르는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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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V59_7HPYCk

냉장고 뒷면 콤프레샤의 반란 덜커덩 뚝딱 뚜우뚜 딸깍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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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콤프레샤 소리  뚝 닥 우르르 쿵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