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서면 고발장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자, 담당 경찰서가 "2022헌마74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
#국민신문고 #고발접수 #형사소송법 #경찰 #2022헌마748 최근 국민신문고에 서면 고발장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자, 담당 경찰서가 "2022헌마74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경찰의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봅니다. 1. 2022헌마748 결정이 실제로 말하는 것 헌재 결정 요지 (2022. 5. 31.)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로 작성한 민원 글'을 올렸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이를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은 "민원 글 자체가 고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글만 작성한 경우 를 다루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인용이 잘못된 이유 경찰의 해석 (잘못된 적용)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서면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어도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결정의 실제 취지 (올바른 이해) "민원 텍스트 자체를 고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첨부된 서면 고발장의 효력까지 부정한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전달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법정 형식을 갖춘 서면 고발장이 실재하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3. 과거 검찰에서도 반복된 나쁜 관행 이와 유사한 관행은 과거 검찰 단계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식 고소·고발로 접수해야 할 사건을 '진정'으로 돌려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임의 전환 후 종결 수사 착수 없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실질 심사 회피 피해자에게 이행 불가능한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