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서면 고발장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자, 담당 경찰서가 "2022헌마74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
#국민신문고 #고발접수 #형사소송법 #경찰 #2022헌마748
1. 2022헌마748 결정이 실제로 말하는 것
핵심은 "민원 글 자체가 고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글만 작성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인용이 잘못된 이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서면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어도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민원 텍스트 자체를 고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첨부된 서면 고발장의 효력까지 부정한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전달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법정 형식을 갖춘 서면 고발장이 실재하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3. 과거 검찰에서도 반복된 나쁜 관행
이와 유사한 관행은 과거 검찰 단계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식 고소·고발로 접수해야 할 사건을 '진정'으로 돌려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방식입니다.
-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임의 전환 후 종결
- 수사 착수 없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실질 심사 회피
- 피해자에게 이행 불가능한 절차 안내 후 기간 도과
경찰이 이제 같은 방식을 국민신문고 접수 단계에서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4. 형사사법포털 안내의 또 다른 문제
경찰은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등재 후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는 현재 신규 고소·고발 접수 메뉴가 없습니다. 취소 기능과 사건 조회만 가능하며, 사건 등재 자체도 경찰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공식 답변에서 안내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이행 불가능한 요건을 제시하여 시간을 끌고 사건을 묻는 효과를 낳습니다.
5. 국민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첨부했다면,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첨부 서면 고발장을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른 고발로 접수 처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 경찰이 2022헌마748을 인용하며 거부하면, "그 결정은 민원 글 자체에 관한 것이며 서면 고발장 첨부 사안과 다르다"고 정확히 지적하세요.
- 접수 거부 시 국민신문고에 재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청 감찰에도 민원을 넣으세요.
-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면 고발장을 출력해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 집행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헌마748은 서면 고발장이 첨부된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를 인용하여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끝까지 밟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