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서면 고발장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자, 담당 경찰서가 "2022헌마74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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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신문고에 서면 고발장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자, 담당 경찰서가 "2022헌마74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경찰의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봅니다.

1. 2022헌마748 결정이 실제로 말하는 것

헌재 결정 요지 (2022. 5. 31.)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로 작성한 민원 글'을 올렸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이를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은 "민원 글 자체가 고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글만 작성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인용이 잘못된 이유

경찰의 해석 (잘못된 적용)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서면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어도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결정의 실제 취지 (올바른 이해)

"민원 텍스트 자체를 고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첨부된 서면 고발장의 효력까지 부정한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전달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법정 형식을 갖춘 서면 고발장이 실재하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3. 과거 검찰에서도 반복된 나쁜 관행

이와 유사한 관행은 과거 검찰 단계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식 고소·고발로 접수해야 할 사건을 '진정'으로 돌려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방식입니다.

  •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임의 전환 후 종결
  • 수사 착수 없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실질 심사 회피
  • 피해자에게 이행 불가능한 절차 안내 후 기간 도과

경찰이 이제 같은 방식을 국민신문고 접수 단계에서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4. 형사사법포털 안내의 또 다른 문제

경찰은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등재 후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는 현재 신규 고소·고발 접수 메뉴가 없습니다. 취소 기능과 사건 조회만 가능하며, 사건 등재 자체도 경찰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공식 답변에서 안내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이행 불가능한 요건을 제시하여 시간을 끌고 사건을 묻는 효과를 낳습니다.

5. 국민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첨부했다면,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첨부 서면 고발장을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른 고발로 접수 처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 경찰이 2022헌마748을 인용하며 거부하면, "그 결정은 민원 글 자체에 관한 것이며 서면 고발장 첨부 사안과 다르다"고 정확히 지적하세요.
  • 접수 거부 시 국민신문고에 재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청 감찰에도 민원을 넣으세요.
  •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면 고발장을 출력해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 집행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헌마748은 서면 고발장이 첨부된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를 인용하여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끝까지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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