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편] 형사재판 무죄 판결 필요조건 4가지 경미한 교통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2070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아래에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판결 요지 인과관계 입증의 원칙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피해자)는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와 손해가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료, 사고 당시의 상황, 차량 손상 정도 등을 통해 상해와 사고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할 때) 피해자가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판결 배경 : 경미한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나 차량 손상 정도로 보아 상해가 직접적으로 사고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